'죽지 않아' 문구 새겨진 의류 수차례 노출… 간접광고 혐의 '경고'

MBC 예능 프로그램 (연출 김태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ㆍ이하 방통심위)의 '경고'를 받았다.

은 지난 2월23일 방송 분량에서 멤버 하하가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의류를 수차례 노출한 것과 관련해 심의를 받아왔다. 방송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경고'로 최종 결정했다.

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위반한 혐의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의류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하하의 유명한 유행어로 특화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근접 촬영되며 노출빈도가 많았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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