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방송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병역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1일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복무 중인 하하가 MC몽과 함께 오픈한 인터넷 쇼핑몰 '하하몽'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 이 쇼핑몰은 오픈 열흘 만에 2억원을 돌파해 현재까지 고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하하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쇼핑몰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무청이 제정한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 공익수행 활동범위 지침'은 "기타 근무시간외 활동은…(중략) 사회적 통념(영리활동) 및 국민 정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하의 병역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하하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쇼핑몰은 하하가 입대를 앞두고 완전히 정리를 했다. 현재는 친구 혼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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