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박문영씨 고소인 조사

제작진을 고소한 작곡가 박문영씨가 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을 마쳤다. 박씨는 12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소장에 적힌 그대로 진술을 마쳤다. 추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경찰과 측이 일정을 맞추려면 한 달 정도 걸려야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MBC 예능 프로그램 (연출 김태호)이 자신이 작곡한 을 개사해 부른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혐의로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소장 접수 당일 한 차례 전화가 온 후 연락이 없다.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방송사와 저작권자의 경직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저작권자들은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방송사가 주계약자이기 때문이다. 우린 하청업자 입장이다. 하지만 내가 항복하면 다른 저작자도 모두 항복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측은 "박씨측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 김엽 CP는 "이미 사과를 드렸고 잘 풀어 보려고 했다.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엽 CP는 이번 사건이 "패러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CP는 "해당 노래는 방송3사에서 여러 차례 패러디된 적이 있었다. 우리 역시 원곡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패러디를 한 것이었다. 원작자가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측의 피고소인 소환 조사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측은 MBC 법무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엽 CP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받겠다.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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