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과업체 간접광고 사유

MBC 예능 프로그램 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의 지난 12월22일 방송 분량에서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이 반복해 등장했다. 방송 이후 방송위원회 내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는 의 간접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내년 초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거쳐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12월22일 방송된 에서는 방송 중반 멤버들이 새벽에 다른 멤버를 찾아가 캐럴을 불러주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특정 제과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6명의 멤버들은 이 사은품 곰 모자를 착용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30분 가량 진행을 이어갔다.

이날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시청자 불만접수를 통해 "특정 회사를 홍보했다는 느낌이 든다. 직간접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간접 광고로 적발될 경우 통상 경고나 권고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간접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봐도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단발적 간접 광고 건에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은 지난해 11월 막말과 비속어 등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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