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원 판결전 영장… 계속되는 표적수사 의혹

가수 싸이의 재입대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싸이는 12일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이미 입대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지난 5일, 17일 충청남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20개월 동안 복무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당시 싸이는 입대효력 정지 중이었지만 입대 날짜를 받는 해프닝에 처한 것이었다. 싸이는 5일 영장을 받은 직후 영장 시기와 관련해 입대효력 정지 신청을 냈지만 14일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싸이는 결국 영장에 새겨진 날이었던 17일 논산으로 향하게 됐다.

싸이를 둘러싼 병무청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 방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소명기간 중 8월 6일 입대영장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 빈축을 샀다.

병무청은 적절치 못한 시기에 두 차례나 입대영장을 보내며 싸이의 재입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 셈이다. 싸이는 결국 재입대를 하게 됐지만 '표적수사'였다는 꼬리표는 계속 붙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싸이와 관련돼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35개월 내내 병역특례업체 관리 감독을 했지만 복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면하기 힘들다.

싸이의 부실 근무도 문제지만 이를 제 때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무청의 잘못은 '싸이의 재입대'라는 초유의 사태에 가려 묻혀지는 분위기다.

또한 줄기차게 싸이의 중대 혐의로 주장했던 '부정편입' 사실도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이 향후 병무행정을 진행하는데 특단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지난 5월 검찰수사를 통해 부실 근무를 이유로 편입취소 처분을 받아 17일 재 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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