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초밥' 방송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 ETN은 지난 3월 의 코너 '네이키드 스시'(알몸 초밥)를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제1차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알몸 초밥' 방송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알몸 초밥' 제작진은 오는 28일 제2차 방송심의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알몸 초밥' 방송은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심의위측 관계자는 "'의견 진술'은 통상 중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제작진의 얘기를 듣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최소한 '주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처벌 수위는 2차 소위원회가 끝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알몸 초밥' 방송은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생활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나체 위에 놓인 초밥을 먹는 모습을 방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당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첫 방송에서 극도의 선정적 장면으로 여론을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제작진의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한국여성민우회가 선정한 '이달의 나쁜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출범이 늦어지던 방통심의위는 근 석 달 만에 심의 업무를 재개했다. '알몸 초밥' 방송은 개편된 방통심의위의 처벌을 받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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