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억원 배상" 판결에 "이의신청"… '황토팩 공방' 2라운드

배우 김영애의 ㈜참토원과 KBS가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일 KBS 1TV 측이 (주) 참토원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측은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측은 "오늘 법원의 집행문부여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KBS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법원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토원측은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이미 식약청에서 황토팩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KBS측이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식약청과 법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참토원측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참토원측은 지난해 10월4일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BS측은 황토팩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5일 방송을 내보냈다.

㈜참토원측은 이에 지난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고,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 지급판결을 얻은 것이다.

㈜참토원측은 지난 11월에도 이 방송으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받은 바 있다. KBS측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본안은 법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또한 ㈜참토원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영돈PD등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참토원측은 추후 만사소송도 계획중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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