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 관련 손배소송 승소… '증거조작 혐의' 벗어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이 '강간 미수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8일 오전 외주제작사 PD였던 J모씨가 현영을 상대로 '현영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치상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냈던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영은 지난해 4월 J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로써 현영은 지난 10여년간 'H양 강간 미수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의 짐을 비로소 내려 놓게 됐다. 사건은 현영이 신인시절인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영이 한 예능프로그램을 위해 해외 오지로 촬영을 나갔다가 당시 이 프로그램의 PD였던 J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J씨를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J씨는 1심에서 1년6월의 구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

J씨가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4월 현영이 당시 강간 미수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8일 J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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