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PD J모씨, 스타 H양 상대 재차 호소
사진·진단서·원피스는 모두 조작된 것

미녀스타 H양을 상대로 전 다큐멘터리 PD J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H양은 J씨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J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H양이 당시 재판 증거를 조작했다며 증인들을 통해 주장했다.

J씨는 최근 스포츠한국과 인터뷰에서 “오래 전 일을 다시 끌고 나온 이유는 억울함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다”고 항변했다. J씨가 주장하는 바는 9년 전 강간치상(강간미수) 및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조작했다는 것이다. J씨는 올해 8,10,11월에 걸쳐 세 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씨는 “검찰에게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수도 없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두 번의 공판이 남아 있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지는 미지수다”며 “그러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나와 내 가정은 파괴돼 만신창이가 됐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주제작 PD였던 J씨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H양과 카메라 맨 등 총 3명이 동남아시아의 한 섬으로 촬영을 떠났다. J씨의 주장에 따르면 H양의 수영실력을 믿고 오지마을에서 촬영을 했으나, 막상 촬영을 하니 H양이 수영을 전혀 못해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J씨는 H양의 전 소속사에 ‘이번 프로가 방송되지 않으면, 이는 출연자의 함량미달 때문이기에 제작비를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고, H양과 전 소속사측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이다.

J씨는 최근 당시 H양의 소속사 직원이었던 주모씨와 이모씨가 당시 H양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양심고백을 통해 9년 만에 다시 H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J씨는 당시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 크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J씨는 “먼저 H양의 사진 증거조작과 진단서 발급에 대한 증거조작, 원피스에 관한 증거조작 등 세 가지 증거조작을 꼽을 수 있다”며 “당시 H양이 양 팔뚝에 멍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당시 H양의 진단서에도 양 팔뚝에 대한 상해를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주모씨는 당시 H양과 함께 증거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공판에서 “H양이 직접 립스틱으로 양 팔에 피멍 자국을 그렸다. 가위로 원피스에 가윗집을 내고 손으로 찢어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당시 H양이 발급받은 진단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J씨는 “H양은 내가 손으로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려 팔과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발급받은 진단결과로는 ‘요배부염좌와 좌측하지피하출혈’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또한 H양측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도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J씨는 마지막으로 당시 H양이 입고 있던 원피스에 관한 증거조작에 관해서도 주장했다. J씨는 “H양은 당시 사건을 고소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자, 당시 소속사 직원들과 상의해 원피스를 찢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J씨는 9년 전 처음 기소됐을 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씨는 “당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뻔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12월께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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