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에 손해배상 판결

배우 한혜진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7,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필곤)는 7일 한혜진의 전 소속사 Ei21이 한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에 정해진 15일간의 유예 기간 내에 수익금 정산을 완료해 매니지먼트 계약은 유효하다. 피고는 미정산된 드라마 출연료 3,600만원과 계약 잔존시간 내 수익금 1억2,000만원 및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혜진은 판결에 따라 미정산된 드라마 과 광고 출연료 등의 수익금과 위약금 2,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Ei21에 물어주게 됐다.

한혜진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진행된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패소해 2,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했고 당시에도 드라마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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