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배우 옥소리측이 지난날 신청한 위험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청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 사생활 중 가장 은밀한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위험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의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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