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제기한 옥소리 오히려 위자료 청구
"박철 명의 재산 없다… 생활비 안준 증거"

배우 옥소리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철을 상대로 낸 반소에서 재산 분할을 명시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옥소리는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낸 반소에서 이혼 귀책 사유에 대해 박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불성실한 부부생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철이 옥소리와의 11년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두 사람이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피할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옥소리는 이 반소에서 박철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1억원, 양육비로 딸이 성인이 되는 2019년 5월6일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박철이 10월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제기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박철은 이혼 소장에서 옥소리의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 시가 15억원 상당의 옥소리 소유 부동산의 3/5 정도를 인도할 것과 11억5,000만원의 재산분할금 등 합계 20여 억원을 요구했었다.

두 사람의 위자료 등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옥소리가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옥소리측은 박철이 경제 활동을 통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음에도 자신의 재산으로 된 소유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혼 생활 중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에 그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이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지목한 외국인 요리사 G씨에 대해 일산경찰서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경찰서측은 26일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소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G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기소중지 상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철이 옥소리와 G씨 가수 정씨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한 이번 사건은 28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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