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40)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 측은 30일 옥소리의 간통 사건을 담당한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통죄는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간통죄의 여성보호 측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간통죄가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에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옥소리 측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거쳐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제청이 결정될 경우 헌재의 판결 확정 전까지 옥소리의 간통 사건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옥소리의 배우자 박철(40)은 지난해 10월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모(38)씨, 이탈이라인 요리사 G씨 등을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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