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이 김순희 기자 폭행 혐의를 둘러싼 3대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송일국은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순희 기자의 무고죄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송일국은 공판이 시작된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 증인석에 올랐다. 검은색 정장차림에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선 송일국은 증인선서를 마치고 양측의 질문에 답했다.

송일국은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일 △음주운전 의혹 △CCTV 확인 이유 △검찰 사칭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송일국은 김순희 기자측 변호사가 제기한 음주 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자측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냐"고 다소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송일국은 "서초동 모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나는 여의도 사무실에 있었다. 인터뷰를 피한 건 결혼 소식이 전해지며 취재진이 몰렸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예비신부의 집 앞까지 찾아와 굉장히 예민해 있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김순희 기자측 변호사는 송일국과 측근들이 여러 차례 CCTV를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신경 쓰는 것이 없다면 수차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주장이다.

송일국은 "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이가 흔들린다'는 김순희 기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확인했다. 사건 발생 후 다시 집에서 나와 내려가 봤던 것은 CCTV에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순희 기자측은 이어 "아파트 출입기록이 일부 삭제됐고 CCTV 확인 과정에서 송일국측이 검찰을 사칭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송일국은 "검찰을 사칭한 적 없다. 어머니의 매니저와 김좌진 기념사업회 부장이 함께 CCTV를 확인하며 명함을 건네줬다. 출입 기록이 왜 삭제됐는지는 나도 궁금하다"고 답변했다.

김순희 기자는 지난 1월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송일국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일국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순희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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