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강정호(33)가 KBO리그에 돌아올 수 있을까.

KBO는 25일 오후 3시 강정호 징계 여부와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현대를 시작으로 우리, 넥센을 거쳐 KBO리그에서 뛰었던 강정호는 지난 2014시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전 과거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메이저리그 커리어도 꼬였다.

간신히 2019시즌에 피츠버그와 재계약 했지만 방출이 됐다. 그렇게 다른 빅리그 팀을 노리고자 미국에 남았던 강정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지고 갈 곳을 찾지 못하자 결국 KBO리그 복귀를 선언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문을 두드렸고 복귀 여부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16년 음주운전 당시는 메이저리그 소속이라서 KBO가 움직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제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을 저지르면 최소 3년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대신 규약이 2018년에 만들어졌기에 2016년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터지면서 강정호의 이전 2009년 8월, 그리고 2011년 11월 사고도 함께 밝혀졌다.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됐고 법원은 강정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정호. 스포츠코리아 제공
설령 2016년 사건은 메이저리그 소속이라고 해도, 이전 두 번의 사건은 KBO 소속 때 벌어진 사건이다. 이 두 사건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어쨌든 징계는 확정이다. 관건은 출장 정지 기간이다. 2016년 음주운전까지 포함한 3건을 기준으로 규약에 따라 3년 유기 실격처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 것인지, 강정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3년 후가 되면 1987년생 강정호는 한국 나이로 37살이 된다. 최소 2022시즌이 끝나야만 돌아올 수 있다. 그 때의 강정호가 선수로 계속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사고를 제외하고 두 건을 놓고 징계가 결정이 되면 2년, 짧게는 1년 출장 정지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후, 2018년에 징계를 받은 kt 강민국은 30경기 출전 정지, 2017시즌에 9번 이병규의 은퇴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윤지웅은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강화됐고 지난 2월 음주운전 적발이 된 삼성 최충연은 150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9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작년 2월에는 LG 윤대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고 4월에는 SK 강승호가 음주운전 사고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의탈퇴, 5월에는 삼성 박한이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즌 도중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1~2년 정도의 징계가 유력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훨씬 달라졌다. 여론은 더욱 매서워졌고 KBO 역시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심판도 못하면 2군 퓨처스리그로 강등이 되는 것이 KBO다. 선수 징계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로 KBO가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실과 징계 및 결과는 리그의 명예와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다. 여론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수준의 징계로 결론이 난다면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O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스한 이슈人 : 바로 이 사람이 이슈메이커. 잘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튀어서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을 집중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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