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 정지 합쳐 총 8경기 못 나서

상벌위원회 들어서는 한교원 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프로축구 전북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를 합쳐 총 8경기에 나설 수 없다.

연맹의 징계와 별도로 이미 소속팀 전북은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쫓아가 등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한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들이 비디오 분석결과 한교원의 행위는 엄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대한이 한교원의 폭행을 유발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사건 당시 한교원은 인천의 역습이 시작되자 왼쪽 풀백 박대한의 침투를 막는 과정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교원은 박대한의 공격 가담을 막기 위해 어깨를 잡았고, 박대한이 이를 뿌리치고 전진하려는 과정에서 한교원의 왼쪽 뺨을 건드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박대한이 한교원의 뺨을 친 행위는 어깨에 얹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며 "특별히 박대한이 한교원의 폭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뺨을 맞았던 한교원은 화가 난 나머지 박대한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지만 한 차례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박대한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두 선수의 몸싸움을 앞에서 지켜본 대기심은 한교원의 ‘보복 폭행’을 주심에게 알렸고, 주심은 박대한 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든 뒤 한교원에게는 퇴장 명령을 내렸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 위원장은 6경기 출전정지 징계 수위에 대해 "과거 비슷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전례를 참고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한교원은 상벌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자숙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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