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고교생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6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A(19.고3)양의 원룸에서 친구인 A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