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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전성우 기자]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1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3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재범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석희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석희가 미성년자일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지난 1월 21일 심석희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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