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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종민 기자] 삼성의 이관희가 1경기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KGC인삼공사의 이정현도 U파울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 조치를 받았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23일 KGC인삼공사와 삼성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경기 1쿼터에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양 팀의 맞대결에서 1쿼터 약 5분 남긴 시점 사건이 터졌다. 임동섭과 교체돼 코트를 밟은 이관희가 이정현을 밀착 수비했고, 이정현이 이관희의 수비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사용해 이관희를 강하게 밀쳤다.

휘슬이 울린 뒤였지만 이관희는 자리에서 일어선 뒤 이정현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 직전 상황에 대한 보복을 했다.

결국 비디오 판독 이후 이정현에게는 U파울, 이관희에게는 퍼스널 파울 및 퇴장 명령이 내려졌다.

이 상황에 대해 재정위원회는 "먼저 밀착 수비하는 이관희의 목 부분을 밀친 이정현에게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며 "또한 해당 상황 직후 디스퀄리파잉파울(퇴장파울)을 지적받은 이관희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됐던 사건 직후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인삼공사 선수단 7명 + 삼성 선수단 3명)과 감독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 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정위원회는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3명도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당하며 심판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인삼공사 데이비드 사이먼에게도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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