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오픈 본선 진출할 땐 귀국 마감시한 2일 넘겨…병무청 고발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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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미디어 김성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6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상문(28·캘러웨이)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웨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이 나흘동안 애리조나주 스콧데일의 TPC골프장(파 71, 7,216야드)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간다는 의사를 밝힌 배상문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고발 대상이 되는데도 이미 대회 주최측에 출전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2014~2015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오픈에서 15언더파 273타로 PGA 통산 2승째를 챙긴 배상문은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며 선수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병무청에서는 그를 미국 내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국외여행기간이 연장이 안될 경우 배상문은 군에 입대하거나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4년 12월 31일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은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1월 말까지 귀국해야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상문은 지난 8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PGA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를 앞두고 "병무청의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 영주권이 있으면 5년이나 6년 이상 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이번에는 왜 허락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프로선수다. 시합에만 집중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30일의 유예기간 이내인 2015년 1월 안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하고 만일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94조에 따라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상문은 PGA 우승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은 국외 거주자이기에 3년 단위로 해외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처음부터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고 28세까지 대학원생 신분으로 입대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영주권 취득자로 신분을 바꾸는 것은 무리이며 국외이주의 목적도 아니기에 허가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배상문이 피닉스 오픈에 출전해 본선까지 진출하면 2월 2일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사실상 미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배상문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배상문이 '국적포기'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들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다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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