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복싱 `종신 계약'이 없어진다.

한국권투위원회는 30일 프로 복서와 매니저 간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라는 전국 프로권투 체육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견을 감안해 경기규칙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수와 매니저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종신 계약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27일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신인들에 대한 것일 뿐 현재 활동 중인 선수들에 대한 계약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권투위 경기규칙 개정위원회가 협의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최장 기한을 더 줄일지는 미지수지만 권투위 회원 총회 격인 협의회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프로 복서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니저와 계약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 논란처럼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나면 매니저가 `초기 투자비' 운운하며 선수에게 불리한 대전료 배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권투위는 작년부터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15년장기 계약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는 `기존 체육관 반경 2㎞ 이내에는 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규정을 개정해 복싱 체육관장 자격을 ▲10라운드 경기를 3번 이상 치른 프로 선수 출신이나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 ▲다른 체육관 트레이너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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