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면 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치과의사 제임스 나이트(53)가 결혼 생활에 위협이 된다며 10년간 함께 일한 간호조무사 멜리사 넬슨(32)을 해고한 건 적법하다는 판결을 21일(현지 시간) 내렸다. 다수의 현지 언론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치명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낄 경우 해당 직원이 상사에게 직접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재판을 크게 보도했다. 또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관 7명이 전부 남자였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맨스필드 판사는 "이번 판결이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아이오와주 '시민권리에 관한 법안'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해고가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 측의 변호사도 "나이트가 넬슨을 해고한 것은 자신의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가족 가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넬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넬슨은 CNN 인터뷰을 통해 "이건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하면서 "(나는) 나이트를 전혀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다"고 말했다.

넬슨 측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아이오와주 남성들은 성욕을 책임질 수 없으며 아이오와주 여성들은 직장 상사의 성욕까지 살펴보고 감시하고 제어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넬슨은 10년간 나이트의 병원에서 일한 성실하고 친절한 간호조무사였다. 이같은 성실성은 넬슨을 해고한 나이트도 인정했다. 하지만 나이트는 6개월 전 넬슨과 가족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이트의 부인은 넬슨을 해고할 것을 요구했고 나이트는 지역 목사와 상담한 뒤 넬슨을 해고했다.

나이트는 넬슨의 남편에게도 "넬슨은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지만 서로 불륜을 저지를까 두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넬슨에게 "내 바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른다면 당신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라"든가 "당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남편은 차고에 람보르기니를 두고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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