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성진 기자] 랜덤박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시계나 향수, 의류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소비자가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면 관련 상품이 담긴 상자를 배송하는 영업방식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랜덤박스가 주목을 끈 것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러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랜덤박스를 통해 구매하고 싶은데 유명 랜덤박스 사이트들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알려주세요”를 시작으로 “어째서 여러 랜덤박스 사이트 후기에는 소비자의 불평이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등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왔다. 그만큼 랜덤박스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겐 핫한 이슈였던 것.

그런데 이 랜덤박스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인 더블유비(워치보이), 우주그룹(우주마켓), 트랜드메카(타임메카)에 시정명령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 영업정지를 17일 결정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치보이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판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재고 여부에 따라 9개 브랜드의 시계만 공급했다.워치보이의 법 위반 사항은 상품정보 미제공,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 로고 표시, 광고와 달리 소비자의 주문 후 자의적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발송,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과장하여 광고, 청약철회 기간 단축하여 공지 등이다.

우주마켓도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 이미지의 시계는 팔지 않았다. 우주마켓의 법 위반 행위는 상품 정보 미제공,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 표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 미게시, 자체제작 상품의 정상가격을 과장하여 표시, 청약철회 기간 단축하여 공지 등이다.

타임메카 역시 랜덤박스 상품으로 광고한 71개 브랜드 시계 중 62개 브랜드 시계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판매자가 9개 브랜드 시계만 선택해 배송했다.타임메카의 법 위반 행위는 상품 정보 미제공,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 로고 표시, 광고와 달리 소비자의 주문 후 자의적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발송, 거짓 구매후기 작성, 청약철회 기간 단축하여 공지 등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고,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 행위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90일 간의 영업정지를 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뽑기 방식’의 확률형 상품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 감시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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