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 중·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현직 공무원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0일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6급 공무원 A(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회사 직원 B(3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3월 당시 중학생이던 C(17)양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같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34.7급.구속)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성매수했던 여학생들을 소개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에 적발된 남성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만나 각각 4만-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보험회사 직원 B씨는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팅 사이트에 가입, 성매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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