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소연(34)씨가 지인의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는 김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소연 "A씨와 호감 갖고 알아 가고 있는 사이였지만…"

배우 김소연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김소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는 "김소연 씨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 '퍼프바'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인 거래에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김소연 씨는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만큼 고소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고소인들과의 접촉점은 함께 피소된 퍼프바 대표 A씨를 통하여 고소인의 누나가 네일샵 오픈 기념 사인을 부탁해 해준 것과, 팬이라며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 고소인과 10초가량의 통화를 해 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예인으로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요청 상황에서 호의를 베푼 행동일 뿐이다. 김소연 씨는 고소인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언행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김소연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는 "확인 결과, 함께 피소된 퍼프바 대표 A씨와 김소연 씨는 학창 시절 친구 관계로,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어 올해 초까지 호감을 갖고 서로에 대해 알아 가고 있는 사이였을 뿐"이라며 "친분 관계는 있지만, 그 어떠한 사업적 연관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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