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중 씀씀이에 대한 주장 추가
박철의 전 매니저 윤모씨 증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4차 가사재판이 29일 오후 4시 경기도 일산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철과 옥소리 모두 출석하지 않고, 옥소리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철의 전 매니저 윤모씨에 대한 양측 변호인의 심문만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다. 윤모씨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박철의 로드매니저로 활동하며 두 사람의 가정생활비까지 관리할 정도로 활동한 사람이다.
윤씨는 이날 공판에서 근무 기간 박철의 음주행태와 여자관계 등에 증언했다. 이 증언들은 이미 옥소리측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윤씨와 옥소리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이다.
윤씨에 따르면 박철은 일주일에 2~3번 방송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일명 2차까지 비용을 부담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2차가 없을 경우 100~200만원, 2차를 가면 300~400만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이 당시 박철은 월수입이 1,400~1,600만원을 벌었고, 지출액은 1,2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였다.
윤씨는 "박철은 폭음을 하는 편이라 1주일에 2~3번 술자리를 가졌다. 3번 술자리 중 2번은 2차를 나갔다. 여러 명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안마시술소를 찾아 일을 보고 귀가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은 이 당시 지출액이 너무 커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 돌려막기, 보험대출, 사채까지 끌어들여 부족한 돈을 메웠다는 증언도 추가됐다.
박철의 가정경제 외면도 증언으로 나왔다. 윤씨는 "옥소리에게 생활비는 내가 가져다줬으며 금액은 월 100~200만원이었다. 평상시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철은 오후 9시 이전에 귀가한 적이 없었다. 또 옥소리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 않거나 내가 받도록 했고, 받고 나서도 욕설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철측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한 부부의 딸 심리진단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두 사람의 이혼 선고공판은 다음달 9월26일 오후 2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부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옥소리는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돼 재판으로 넘어갔다. 옥소리는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