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오토바이 불법개조 조사 얄궂은 인연…
이번엔 "폭행·흉기사용 없었다" 혐의 기소제외

배우 최민수와 용산경찰서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수는 최근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최민수와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에도 원치 않은 인연으로 묶인 적이 있다. 당시 최민수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 혐의로 용산경찰서와 얼굴을 붉혀야 했다.

최민수는 지난달 21일 사건 발생 이후 유모씨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귀가했다. 이후 용산경찰서의 수사가 재개됐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경찰측의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최민수와 용산경찰서는 다시금 피의자와 조사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다.

최민수의 측근은 "최민수가 용산경찰서 관할인 이태원동에서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당시 뜻하지 않은 교통 체증만 없었더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은 최민수가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 개조 사건을 겪으며 '경찰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당시 최민수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경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최민수를 고운 시선으로 볼 리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30일 열린 최민수와 유씨의 대질심문에서 경찰은 사실상 최민수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강력5팀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심문 및 목격자 조사 등에서 밝혀진 바가 없어 기소에서 제외된다. 최민수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목격자 중 최민수가 흉기를 들어 유씨를 위협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한 유씨 역시 "당시 흥분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30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초 혐의 중 최민수가 유씨를 차에 매달고 달린 부분과 흉기 위협 부문은 기소장에 포함됐다. 경찰측은 "최민수의 차에 있던 칼은 레저용 칼로 자상을 입힐 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흉기로 인식될 수 있어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일 최민수의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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