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이 도합 1억9,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병진이 2000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을 인정해 주간지ㆍ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주병진은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주병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