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스포츠코리아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이대호(롯데)의 판공비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대호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대호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 불송치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대호와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의 부정 수령과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대호는 지난해 말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회장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대호는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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