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17일 박한이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자녀의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박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적발 전날 경기 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이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KBO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upcoming@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