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드블럼. 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두산 외인 투수 린드블럼이 전 소속팀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아웃' 2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3일 린드블럼이 롯데를 상대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렷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2015년부터 롯데에서 뛴 린드블럼은 KBO리그 데뷔 첫 해에 210이닝을 소화, 13승 11패 평균자책점 3.56을 기록했다. 롯데는 만족했다.

그리고 2016년 초, 린드블럼과 연봉 120만 달러에 다시 계약했다. 그리고 부록에 '2017년에 재계약을 할 경우, 연봉 140만 달러에 계약한다'라는 옵션을 넣은 '1+1년 계약'을 맺었다.

대신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 바이아웃은 20만 달러로 책정했다. 그리고 2016시즌이 됐다.

린드블럼은 30경기에 나서 177.1이닝을 던졌고 10승 13패 평균자책점 5.28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15시즌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

롯데는 2017시즌에도 린드블럼과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고 연봉은 90만 달러를 제안했다. 린드블럼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린드블럼은 구단이 140만 달러 구단 옵션을 포기했으니 당연히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롯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린드블럼과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에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드블럼 측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다. 에이전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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