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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길준영 기자]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 징계를 받은 전 NC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의 영구실격 징계를 결정했다.

이태양은 KBO리그 통산 79경기 16승 17패 2홀드 283이닝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한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승부조작으로 영구실격 처리되며 야구계에서 퇴출됐다.

영구실격이 되면 KBO리그에서 선수·지도자·구단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메이저리그), 일본(NPB), 대만(CPBL)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서도 전 소속팀 허가 없이는 입단 할 수 없다.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도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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