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은. 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KBO가 고교 졸업 이후 해외 진출을 결정한 선수들에게 적용했던 일종의 '군 팀 입단 제한 규정'을 풀었다. ‘국가대표팀’ 경력을 보유한 우완 투수 이대은(27·전 지바롯데)에게는 희소식이다.

KBO는 13일 이사간담회를 열고 KBO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해 KBO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KBO는 지난 1월 신설 리그 규정(‘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경찰야구단에 입대한 선수의 퓨처스리그 경기 출장을 제한한다’)을 통해 사실상 해외진출 선수들의 상무 혹은 경찰야구단 입단을 불허했다. 퓨처스리그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를 선발할리 만무했기 때문.

그러나 KBO는 해당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할 경우 국위선양과 국가에 공헌할 수있도록 이와 같이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KBO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진출을 택한 선수들에게도 야구를 하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 개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선수는 단연 이대은이다.

이대은은 지난해 ‘프리미어12’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 바 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에 따라 그는 경찰야구단이나 상무에 입대할 경우, 정상적으로 퓨처스리그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청은 13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기에, 현실적으로는 상무 입단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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