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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 넥센 이장석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법정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KBO리그 이사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투자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넥센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리고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그가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받고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홍 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후 이 대표는 주식 양도 대신 이자를 포함, 28억원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분의 40%인 16만4000주를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 모두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계속 주식 양도를 미루자 홍 회장이 검찰에 그를 고소했다.'빌리장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대표가 넥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선수 영입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운영을 직접 챙기고 있다.박병호와 강정호를 키워 메이저리그에 보내면서 넥센을 강팀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넥센은 이 대표의 품 안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넥센은 큰 위기다. 당장 이미지에 큰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넥센의 상징이었던 이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덕성에 흠집이 생길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이 대표가 넥센을 대표하는 구단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핵심은 구속 여부다. 역대 KBO리그 이사진에서 구속 영장 청구까지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KBO규약 3장 9조 임원 조항에 따르면 이 대표는 KBO리그 이사(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대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규약 제13조 2항을 적용하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O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 대표가 사기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넥센의 홈 구장이었던 목동구장 입점 매점 보증금 및 광고비 등, 수십억원의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KBO규약 제148조 부정행위 5항에 따르면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150조 3항에 의거 제재금 부과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의 구단 운영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서울히어로즈의 창업투자사인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의 주식 40%가 홍 회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즉, 서울히어로즈의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야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이다. KBO 역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KBO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나온 뒤에 검토될 사안이다. 우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할 생각이다. 구속 영장 청구 만으로는 KBO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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