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유천 SNS
사진=박유천 SNS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활동 복귀가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스페라는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새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이미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유천 측은 이러한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기조가 동일하다"며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 주연을 맡은 영화 '악에바쳐'를 통해 내달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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