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과정서 계모의 학대 사실 드러나

강원 양구경찰서는 22일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W(5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W 씨는 작년 2월께 양구군 자신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이웃에 사는 A(16)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 성폭행하는 등 2007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3년 11월 입국한 W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긴 채 농촌 등을 돌며 노동일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A 양의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모인 B(40) 씨가 A 양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밤에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양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양이 하루종일 각종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계모인 B 씨가 이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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