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가 있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굿을 통해 알게 된 여인의 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어떠한 속죄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가정의 우환을 없애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A(14)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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