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에는 1명 살해 후 유기하기도

다방종업원 연쇄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공주경찰서는 구속된 강도살인 등 피의자 김모(53)씨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18건임을 밝혀낸 뒤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충남.충북.경북 등에서 다방종업원 18명을 꾀어 여관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킨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달 23일 충남 당진에서 꾀어낸 다방종업원 A(48.여)씨의 경우 성폭행 후 살해, 시신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야산 배수로에 버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두달 동안 18건이면 3-4일만에 1차례꼴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김씨는 A씨 상대 사건 3일 만인 지난달 26일에도 홍성의 한 다방에서 여장남자 종업원 B(38)씨를 여성으로 알고 유인, 공주로 데려가 정신을 잃게 하여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야산 아래 눈밭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

버려진 지 수 시간이 지나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저체온증이 심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 김씨가 지난해 10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한 하천에서 다방종업원 1명을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자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상태이며 며칠에 걸친 경찰의 수색에서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범행에 사용된 약은 3가지의 수면제인데 이를 동시에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숨진 피해자 A씨는 갈비뼈 골절상 등이 있어 김씨의 폭행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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