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겠다' 돈받고 연락끊은 20대女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노모(27)씨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의, 선금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29명에게 1천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실제 성 매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해 신고를 안했지만 돈을 보낸 뒤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씨가 나오지 않자 30여 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