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공중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31.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4월 21일 오후 4시께부터 6시께까지 서울 시내 모 병원 화장실에 초소형 무비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김모씨를 촬영하는 등 2007년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88명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사용한 카메라는 손톱 만한 몸체에 바늘구멍 같은 렌즈가 달린 초소형 캠코더로 주로 재래식 변기 뒷부분에 쓰레기 비닐조각으로 위장돼 부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가 찍은 동영상들을 저장해놓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압수해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거나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리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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