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1일 7년간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7년간 자신의 집에서 B(16)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995년 부인(39)과 재혼한 A씨는 부인이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양 친구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제천의 한 아동보호기관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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