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30대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황모(3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3일 오전 0시5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에서 차 배달을 시킨 뒤 여종업원 A(22)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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