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의 숨겨진 자식
김영삼 전 대통령, 50대 남성 친자 소송서 패소
스캔들 정인숙 아들, 정일권 전 총리 소생 주장
2000년 진승현 게이트 수사중 'DJ 딸' 파문도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이 50대 남성과 벌인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50대의 김모씨가 자신이 친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최근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권력자들의 '숨겨진 자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과 김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주장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당시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 앞서 각종 서류 등을 제시하며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주장하고 증인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이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이모씨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딸이라고 지칭된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닌데다 당사자가 DNA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이 재판은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하지만 선고 2주를 남기고 당사자가 갑자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의 진실은 베일에 싸인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과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 미국시민권자인 30대 여성 진모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나았다"며 지난 2008년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진씨의 주장을 인정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자로 나온 2심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장관의 부인 석모씨는 진씨의 어머니를 협박 혐의로 고소해 '친딸' 인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진씨 어머니가 "5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1975년 이미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는 것이 석씨의 주장이다.

지난 1970년에 발생한 '정인숙 피살 사건'은 3공화국 최대의 섹스 스캔들로 일컬어지며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3살이던 그의 아들 정성일을 두고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컸다. 당시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강변도로에서 미모의 26세 여인 정인숙씨가 차에 탄 채 총에 맞은 변사체로 발견됐고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오빠가 총을 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정씨의 소지품에서 20여명의 고위층 인사들의 명함이 발견되면서 이 미스터리한 죽음과 관련한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았다. 정성일씨는 청년이 된 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씨가 아버지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진승현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김모씨의 사연이 한 언론에 보도되며 파문이 일었다. '진승현게이트'는 당시 20대 젊은 사업가 진승현씨가 금융 재벌을 꿈꾸며 불법대출과 주가 조작을 일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정치인을 끌어들이면서 권력형 비리로 비화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진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 전 경제과장은 이 돈을 '특수 사업'을 하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수사업'의 실체를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당시 SBS는 특수 사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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