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종선 감독 재심 청구 '기각'
영구제명 확정…축구 관련 업무 종사 불가
9월 구속영장은 기각…경찰 수사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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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 성폭행 및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는 정종선 감독이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지난 9월 구속영장은 기각된 가운데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12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영구제명 징계에 대한 정종선 감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협회 상위기관도 정종선 감독을 영구제명한 축구협회의 징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종선 감독의 ‘축구계 퇴출’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축구부 운영비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 감독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향후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최고 수위 징계다.

당시 공정위는 “성희롱·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징계가 내려지자 정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부인했고, 이후 축구협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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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감독은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해 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처분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9월 청구한 정종선 감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5월부터 정 감독을 수사해 온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종선 감독의 구속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법원은 당시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총무) 박모 씨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정종선 감독은 1994년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 은퇴 이후 2002년부터 언남고등학교 축구부를 지휘하다 최근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정 감독은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았다.

정종선 감독은 지난 2008년에도 횡령 건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돼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축구계로 복귀한 바 있다.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종선 감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선 감독은 변호인 측을 통해 관련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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