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한국 서지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던 이상호(31·FC서울)의 임의탈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7일 조정위원회를 통해 FC서울이 신청한 이상호의 임의탈퇴 여부를 확정한다.

조정위원회는 구단 대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프로연맹 부총재 또는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적발됐다. 이후 이상호는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음주운전 후에도 FC서울과 프로연맹에 보고하지 않은 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했다.

프로연맹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호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정지 징계를 내린 데 이어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임의탈퇴를 요청한 구단의 관계자나 탈퇴 요청 대상 선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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