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스포츠한국 축구회관=김명석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경주시와 ‘병역특례 체육요원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장현수(FC도쿄) 논란’ 이후 마련한 첫 대안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축구 클리닉이나 클럽활동 지원 등 축구협회와 경주시가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방지하고, 동시에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축구협회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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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은 “경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병역특례 선수들의 봉사 활동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선수와 사회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받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특례선수는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특기 활동을 이어가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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