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심판의 판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광주FC 기영옥 단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기 단장의 입회하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은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라면서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다.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라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징계기준 2조에 따르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인터뷰 혹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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