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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안양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천FC 강지용 선수에게 출전정지 1경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양 구단은 지난 11일 K리그 챌린지 안양-충주 경기에서 '홍염 사용은 불가하며 사용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연맹 관계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경기 종료 후 안양 선수단 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에 안양의 서포터즈가 경기장 내외에서 홍염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하지 못했다.

이로써 안양 구단은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 반입금지물 위반 및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5항(경기 규정 위반) 중 ‘마. 기타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에 의거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강지용은 지난 13일 K리그 챌린지 부천-강원 경기에서 전반 39분 강원 이한샘과 부천의 페널티 지역 내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퇴장 판정을 받은 후 유니폼 상의를 벗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경기장을 퇴장하면서 유니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강지용에게는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2항(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의 '(4)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1경기 출장정지를 추가로 받게 됐다. 강지용은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 정지를 포함해 K리그 챌린지 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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