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