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 동생(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최후 진술에서 동생을 향해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달라"고 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30년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보신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어떤 말을 해야할지 많이 생각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을 해야할 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제가 너무 흉악한 존재라 이곳에 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사건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김성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1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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